“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재정정책과-3739(2019.7.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투자심사 제도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제도개선의견을 2019.8.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SOC 복합화시설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투자심사 방안 등 제출 요망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투자심사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계획. 3. 투자심사 개선 관련 의견수렴(양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代이황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3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8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부분공개(5)
18353747
20210929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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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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