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29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이훈재 06/23 채재일 협 조 주무관 성영한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2020. 6.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중구 누수피해 배상요청과 관련, 적정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우리 시 손해사정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현 황 ○ 관련근거: 누수 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급수운영과-7891호, 2019. 4. 26.) ○ 누수발생 내용 - 일 시: 2019. 04. 12.(금) 09시 09분 - 위 치: 앞 - 민 원 인: - 사고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 피해 - 피해현황: 장판 및 벽지 등 ○ 보험처리 접수: 2019. 04. 26. ○ 보험회사 회신: 2020. 06. 17. ?? 보고내용 ○ 2019년 누수피해배상보험(삼성화재) 보상 한도액 소진으로 인한 보험처리 종결. ○ 2020. 6. 17. 삼성화재 보험처리 종결에 따른 앞 누수 사고로 인한 건물 내 침수 피해내역(장판 및 벽지 등)에 대한 보험 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 조치계획 ○ ’19년 누수피해배상보험이 종결됨에 따라, 손해배상 건은 본부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조치. ○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하여 적정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사업소 자체 배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손해사정사 업무 회신자료 1부. 2. 누수피해 발생 보고 1부. 3. 누수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 1부. 4.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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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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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피해 발생 보고(을지로6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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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중구 을지로6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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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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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291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명 (3146-2159) 관리번호 D0000040227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