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조치계획(중곡동 32-26)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304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은진 이상환 송근호 04/23 이구석 협 조 - 누수 피해 발생에 따른 - 누수피해배상금 지급조치계획 2019.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누수 피해 발생에 따른 - 누수피해배상금 지급조치계획 앞 누수에 따른 피해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누수피해 현황 ○ 위 치: ○ 피 해 자: ○ 일 시: 2018. 6. 19.(수) ○ 원 인: 불용관(PVC/D=25mm) 누수 ○ 피해현황: 상수도관로(불용관)의 누수로 인한 담장훼손 □ 보고내용 ○ 전문손해사정인 의뢰 피해금액 산정: - 앞 도로 상수도관로(불용관) 누수로 인한 담장훼손사고 관련, 우리사업소 자체 전문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한 결과 의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한 실정임.(전문손해사정: ) 【피해보상 산정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피해 품목 피해자 손해사정 비고 손해 사정 완료 1 대 물 담장 □ 조치계획 ○ 위의 보고내용과 같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손해사정인이 제시한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 자체 배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자 합의 및 피해배상 처리코자 함. ※ 피해배상 심의회 개최 - 일 시: 2019년 4월 말 예정(누수피해 보상 건에 대하여 추후 타 보상 건과 동시 심의 개최) - 개최장소: 동부수도사업소 2층 소장실 - 심의위원: 위원장(소장), 위원(과장 5명) - 심의내용: 피해배상의 적정성 여부 □ 행정사항 ○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의뢰에 따른 전문손해사정 용역비 및 사업소 자체 배상 심의회에서 지급 결정된 배상금을 본부(누수방지과)에 예산요청하여 배정된 후 지급 처리. 붙임 1. 보수료, 피해금액 손해사정서 1부. 2. 관련 보고서 1부. 3.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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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수료 손해사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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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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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누수복구공사 완료 보고서(중곡동 3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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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조치계획(중곡동 32-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304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진 (02-3146-2761) 관리번호 D0000036090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