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433(2020.6.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2020.6.30. 관보 고시 예정)관련 공직유관단체 현황 및 후속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 및 관리·감독부서에서는 법정기한 내 재산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조) ○ 변동사항 구 분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신규지정(5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강동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관악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광진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송파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명칭변경(1개) 서울특별시 기존 : 소사원시선운영(주) 변경후 : 소사원시운영(주) 공개여부 비공개 ⇒ 공개(2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1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4. 또한, 市 소관 공직유관단체에서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관리를 위하여 소속 상근임원(기관장 포함)의 신규임명 및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수신처 : 市 조사담당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등 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1부. 2. 2020년 하반기 감독기관별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 1부. 3. 2020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1부. 4. 2020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6/2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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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9833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0225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