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등 관련 후속조치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등 관련 후속조치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2577(2021. 6. 2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2021. 6. 30. 관보 고시 예정)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현황 및 후속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구 분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3. 신규지정 또는 지정제외 기관·단체 및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의무자들이 법정기한 내 재산등록 또는 퇴직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재산등록의무 이외에 주식백지신탁의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市 소관 공직유관단체에서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관리를 위하여 소속 상근임원(기관장 포함)의 신규 임명 및 퇴직 등 인사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수신처: 市 조사담당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등 관련 후속조치 안내(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등 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1부. 3.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고시(안) 1부. 4. 2021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서구감사담당관실,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체육회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오유상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6/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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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고시(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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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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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등 관련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307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상 관리번호 D0000042867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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