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관련 후속 조치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153(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현황 및 후속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속조치 해당 자치구 1) 신규 지정 기관 최초 신고서 생성 :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2)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 강동구 3) 주식백지신탁 해지 : 강동구 붙임 : 1. 2017년 하반기 감독기관별 공직유관단체 현황 1부. 2. 2017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관보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1부. 3. 2017년 하반기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김상호 조사담당관 01/12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adastra6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19352
20210926021059
본청
조사담당관-672
D00000326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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