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소연료공급시설 대부료 감면(면제) 해당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소연료공급시설 대부료 감면(면제) 해당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후 운영하는 사업이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2호에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6.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붙임 : (환경부) 급속충전시설 설치관련 유권해석 관련 질의회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6/22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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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급속충전시설 설치관련 유권해석 관련 질의회신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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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공급시설 대부료 감면(면제) 해당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562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4021887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수소스테이션및수소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