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7265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정미선 代이관호 04/25 신대현 - 강동상일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관련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강동상일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관련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률자문의뢰계획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예정인 상일수소충전소 운영사무실의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수소연료공급시설’ 해당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코자 함 Ⅰ 「상일수소충전소」설치개요 ?? 위치 : 강동구 상일동 443-5번지 (서울외곽순환도로 상일IC 진입로) ?? 지목/용도 : 주유소 용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형식/충전용량 : 저장식, 승용 50대 규모 ?? 구축일정 : ‘19. 10월 준공예정 ?? 진행사항 ○ 강동구청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협의 진행중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후 고압가스 저장허가 신청 예정 ?? 설치주체 : 현대자동차(주) Ⅱ 법률자문의뢰 추진배경 ?? 상일수소충전소 설치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강동구 행위허가 승인 필요 ?? 기계설비가 설치되는 충전설비동및 제어설비가 설치되는 운영사무실은 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임 ?? 강동구청에서는 수소충전소 건축물 중 운영사무실을 제외한 충전설비동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로 인정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Ⅲ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부서의견 ?? 법률자문 의뢰내용 현행 법규상 개발제한구역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표기)?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과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함 ○ 자문요지 (갑설)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료공급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설비들을 제어?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수반되며, 전기제어설비와 모니터링시스템 등 제어설비가 설치되는 운영사무실은 부대시설이 아닌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수소연료공급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을설)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사무실은 수소 충전에 필요한 제어설비 설치 및 업무공간으로도 사용하므로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부서 검토의견 ○ 수소충전소는 수소가스 저장용기, 압축설비 등이 설치된 설비동과 충전설비의 전기제어와 모니터링 설비들이 설치된 제어실(운영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료공급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설비들을 제어?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운영사무실을 ‘수소연료공급시설’로 보는 갑설이 타당 Ⅳ 행정사항 ?? 법률자문 의뢰 요청 (‘19. 4. 18) : 법률자문시스템 등록 및 공문발송 ?? 법률자문결과 통보(자문결과 등록후) : 강동구청 붙임 : 1. 법률자문의뢰안건 1부. 2. 관련법령 발췌 자료 1부.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비 배치도(안) 1부. 끝.
17686462
20210929122651
본청
기후대기과-7265
D000003610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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