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69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정미선 代정미선 05/03 代최철웅 - 강동상일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관련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강동상일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관련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예정인 상일수소충전소 운영사무실의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수소연료공급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상일수소충전소」설치개요 ?? 위치 : 강동구 상일동 443-5/9번지(서울외곽순환도로 상일IC 진입로) ?? 지목/용도 : 주유소 용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형식/충전용량 : 저장식, 승용 50대 규모 ?? 구축일정 : ‘19. 10월 준공예정 ?? 진행사항 ○ 강동구청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협의 진행중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후 고압가스 저장허가 신청 예정 ?? 설치주체 : 현대자동차(주) Ⅱ 법률자문의뢰 추진배경 ?? 상일수소충전소 설치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강동구 행위허가 승인 필요 ?? 기계설비가 설치되는 충전설비동 및 제어설비가 설치되는 운영사무실은 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임 ?? 강동구청에서는 수소충전소 건축물 중 운영사무실을 제외한 충전설비동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로 인정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Ⅲ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 회신 ?? 법률자문 의뢰 ○ 법률자문 의뢰일 : ‘19. 4. 26 ○ 검토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검토 의뢰내용 현행 법규상 개발제한구역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표기)?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과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함 (갑설)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료공급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설비들을 제어?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수반되며, 전기제어설비와 모니터링시스템 등 제어설비가 설치되는 운영사무실은 부대시설이 아닌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수소연료공급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을설)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사무실은 수소 충전에 필요한 제어설비 설치 및 업무공간으로도 사용하므로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법률자문결과 회신내용 운영사무실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기능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인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함 ○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에는 물리적 시설외에 공급설비의 기능 발휘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까지 포함되며, 비록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수소 충전설비동과 일체로서 개발제한구역법상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Ⅳ 조치계획 ?? 법률자문결과 통보 (시→강동구, ‘19. 5. 3 ) 붙임 : 1. 법률자문결과서 1부. 2. 관련법령 발췌 자료 1부.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비 배치도(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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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694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선 (02-2133-3608) 관리번호 D000003617355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수소스테이션및수소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