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092(2020.5.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1]의 안내자료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교육 시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시어, 학대피해아동쉼터(2호), 아동보호전문기관(14호),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18호)을 관할하는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20.10.1부터 교육대상기관으로 분류되므로 미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4.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오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참고로, 복지부에서 현재 개발 추진 중인 '교육실적 관리시스템'은 내년도에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부터 활용할 예정 입니다. 교육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시 재공지(`20.12월 예정) 드리겠습니다. 붙임 : 2020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6/19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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