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사회적경제 담당관 담당자 심재웅 주소 전화번호 02)2133-5492 일시 장소 사회적경제 담당관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성명 이 성 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6/1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77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20589027
20210928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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