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책임감리 시행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책임감리 시행 철저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2646(2020.6.16.)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되었던 일반감리(상주·비상주) 제도의 미비점인 감독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수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2019.2.04.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재감리업자의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제정을 통하여 2019.2.1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책임감리 : 일반감리와는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문화재수리 현장감독 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 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준공 도면의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3. 책임감리의 적용대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임시지정문화재 수리, 5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임시지정문화재 주위에서 전통문화재 구현·형성하고 있는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화재수리 사업이 있는 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 등은 책임감리 제도가 보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6/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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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책임감리 시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534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0190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