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시 입찰참가자격 조건 부여 가능 여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시 입찰참가자격 조건 부여 가능 여부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설계공모 시, 설계자의 응모 조건을 국내설계사와 해외설계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에 위반되는지 - (질의2) 설계공모 시, 국제설계공모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해외설계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다고 진행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위반되는지 ○ 회신내용 (질의1)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제5조에 따르면,“추진위원회 등은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입찰의 방법) 및 제3장(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제29조 제1항 및 선정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도시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설계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조건으로 제한(국내설계사와 해외설계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입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라“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 동 조 제5항에서“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또한,「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 질의와 같이,“해외설계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다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 일반경쟁입찰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또는 건축사법 소관 부처인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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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시 입찰참가자격 조건 부여 가능 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716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0175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