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관한 질의) 1. 양천구 주택과-18626(2020.5.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준칙 제23조제1항(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9.2.22.)(이하 “준칙”이라 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의 의미 나. 회신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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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119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1543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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