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관한 질의) 1. 양천구 주택과-18626(2020.5.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준칙 제23조제1항(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9.2.22.)(이하 “준칙”이라 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의 의미 나. 회신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20561927
20210928192658
본청
공동주택과-10119
D0000040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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