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 회신(서계동 청년주택)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 회신(서계동 청년주택) 1.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6861)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용산구 서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나. 대지위치: 일원 다. 건 축 주: (주)에버그린플라자 라. 건축개요: 마. 용 도: 생활시설, 공동주택) 바. 행위내용: 3. 한강대로에서 건물 부지로 진입하는 청파로73길은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거주자 주차구획선 등을 제거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외기 창문으로부터 60c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6.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6/1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44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6)
20561904
20210928192658
본청
예방과-5444
D000004015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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