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 동일 안건 재상정 및 선거구 책정에 관한 질의) 1. 강남구 공동주택과-19962(2020.6.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선거구 책정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했다가 부결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였을 경우, 관리규약 개정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구 책정 시 서울시 준칙에서 정한 바와 달리, 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의 비율이 2배를 초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0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20559935
20210928192658
본청
공동주택과-10095
D00000401542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