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손00님 안녕하십니까? 직장이 서울이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아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말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에 따르면 가구구성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발표 전일인 3월 29일이고, 가구구성 방법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직장 및 주 생활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그 세대 구성원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소득세 징수 주체와는 상관없이 그 세대와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대의 등록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요즘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치행정과(02-2133-580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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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638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근 (02-2133-5809) 관리번호 D0000040146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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