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난지원금 민원) 권00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잠시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전입하였으나, 4월 20일자로 서울로 전입을 하였으니 단독세대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업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기준일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발표 전날인 3월 29일로 하고, 지급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00님은 3월 29일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따라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해당 세대주에게 지급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권00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치행정과(02-2133-580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0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6)
20490955
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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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1798
D0000040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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