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1. 자치구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우리시 법무담당관과 자치법규 소관부서에 사전보고를 하고 붙임 1과같이 자치법규 사전보고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자치구의 연간 구의회 의사일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을 요청드리니, 붙임 2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2020. 6. 18.(목)까지 전자메일(201003309@seoul.go.kr, 법무담당관 이향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자치법규 사전보고 유의사항 1부 2. 2020년도 하반기 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부서)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6/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20553653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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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803
D000004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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