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1. 자치구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보고서식과 조례 또는 규칙의 전문을 첨부하여 서울시(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치구의 법제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사전보고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법규 사전보고 시 유의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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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427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관리번호 D0000034763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