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1. 자치구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보고서식과 조례 또는 규칙의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서식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사전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치법규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사전보고 시 보고서식 및 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보고 시 유의사항 가. 보고서식 작성 관련 사항 : 붙임 1의 서식 준수(「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1) 자치법규의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구분 표시, 제안자(구청장, 의회의원) 등 표기 2) 조례·규칙심의회 회차 뿐 아니라 개최일도 기재 3) 의결일, 이송일, 공포기한, 공포예정일, 재의요구기한 작성 철저 ※ 특히, 이송일은 재의요구 지시 및 대법원 제소 기한에 영향을 주므로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된 날을 정확히 기재 4) 사전보고 조례 및 규칙이 총3건 이상일 경우, 붙임2의 사전보고 목록 첨부 나. 사전보고 기한 준수 :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사전보고 기한 준수 -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규칙은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 사전보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6조(자치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구의 자치법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심사한다. 붙임 1. 조례 제정·개폐 현황보고 서식 1부. 2. 자치구 자치법규 사전보고 목록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담당)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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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사전보고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47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2) 관리번호 D0000033654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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