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 변경 안내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4827(2020.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035(2020.6.4.)호 2.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해제시 격리종료일 자정(24:00)에 해제되어 현실적으로 격리일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방역조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격리기간을 변경하오니 격리대상자 통보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방안 : 격리해제 시각을격리해제일 자정(24:00)에서정오(12:00)로 12시간 앞당김 구분 격리기간 기존 노출일(또는 입국일)로 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자정(24:00)까지 변경 노출일(또는 입국일)로 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나. 적용: 6.10.(수) 0시(6.9. 24시) 격리해제 예정자 부터 6.10.(수) 0시(6.9. 24시) 격리해제 예정자 → 6.9. 12시 격리 해제 다. 행정조치: 각 지자체별로 격리대상자에게 격리기간 변경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노지연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6/0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rojiy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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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4607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연 (02-2133-4707) 관리번호 D00000401270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