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응답소 기접수건 20200529...(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응답소 기접수건 20200529...(답변)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민원요청하신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휠 등에 대해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020.5.21 오전 10시20분경 옥수역 근처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 전동휠을 타고 가는데 이촌 공공안전관이 말했던 방향이 아니라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로 거부 했더니 허리를 잡고 못가게 했음.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공공안전관의 재지로 인해 지나가던 시민이 주행중이던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시민으로 인해 다쳤다는식의 민원을 제기함 답변: 계속 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용 전동휠을 타고 가려고 하여 공원 질서 유지를 위해 재지 하였을뿐 허리잡은 사실은 없었으며, 본인이 자전거도로를 빠져나가는 도중에서 자전거타는 시민과 부딪쳤던 사고이므로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안전관이 단속도중 마스크를 안했다 답변:순찰차에서 급히 나오다 마스크를 착용 못했으며, 그날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19 예방수칙 및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함. -5월29일 옥수역 근처 100m 뒤쪽에서 한강 자전거도로를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 전동휠을 타고가다 동일 공공안전관에게 비디오촬영 되었고, 민원인이 살짝 멈추니까 범칙금이 날아갈 겁니다 말함. 5월21일(8일전)에는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받아 전달 이번에는 확인절차 없었음 그때 자료를 토대로 부과를 하갰다는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고 5월21일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5월29일 적발보고서 작성함.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담당자 서정곤 02-3780-0552. 끝.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06/09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1145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응답소 기접수건 20200529...(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1145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곤 (3780-0552) 관리번호 D0000040128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