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여의도한강주차장 오토바이 주차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의도한강주차장 오토바이 주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601804216)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로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관리시스템은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이 되지 않아 입차 또는 출차시에 주차관제실에 호출을 통해 주차요금을 정산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을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에서 한강공원내에서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이륜차 포함)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50,000원)가 부과되오니 이륜차를 이용하여 한강공원 방문시 반드시 주차구역에 주차 후 한강공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주차장 이용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6/05 최연호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8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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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여의도한강주차장 오토바이 주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888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4011156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