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한강주차장] 민원에 대한 답변 노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 월주차 이용과 관련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00님께서 문의하신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평일에도 이용률이 300%를 상회할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접근성 제고 및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지역 수허가자와 체결한 사용수익허가(서)상 총 주차면수의 20% 미만(비수기 기준)으로 월주차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이미 이 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더 이상 접수를 받고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초 한강공원 주차장 조성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공원 주차장의 조차요금 부과기준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00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 인하는 상기 조례의 개정 이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00님께서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3/31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0139 ( 2022.03.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25693838
20220405060008
본청
공원시설과-20139
D00000450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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