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뚝섬 한강공원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 한강공원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뚝섬 한강공원 내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주차장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륜자동차전용 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에 맞는 적정 부지 확보 및 국토교통부의 협의 및 점용허가 등 절차가 필요하고, 전용주차장을 운영을 위해 별도의 관리주체 및 요금결제방법 등 관리방안 마련 등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주차장 이용과 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원 공원시설과장 전결 04/28 최연호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3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4 /전송 02-3780-0745 / g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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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뚝섬 한강공원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372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원 (02-3780-0844) 관리번호 D000003984215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