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898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조성철 김재영 10/20 이용우 협조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관리반 교육 결과 보고 2020. 1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관리반 교육 결과 보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에 대한 서면 교육실시 결과임. ?? 「서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개요 ○ 법적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 목 적 : 지진발생 후 구조물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시민 안전 확보 ○ 임 기 : (’17.10.24.~’19.10.23.)/ (연임): ’19.10.24.~’21.10.23. ○ 평가관리반 구성 현황(총 16명) - 반장(1명) : 안전총괄실장(조례 제8조) - 반원(15명) : 건축, 토목, 지반분야 등 외부 전문가 ?? 위험도 평가관리반 임무·역할 ○ 평상시(지진발생전) -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이 사전에 마련한 위험도 평가 시행계획의 검토 및 조정 -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험도 평가 교육 및 훈련 계획의 검토 ○ 지진발생시(자치구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시) -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의 총괄 지휘 - 지진 발생 직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설정 - 제출받은 위험도 평가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조정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자치구시행)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 행정안전부 교육 자료를 활용한 서면 교육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행정안전부, ‘20.9.)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을 제정·배포함. - 책자(2건)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침 및 평가(건축물)교제 - 동영상(3건) : 평가개요, 평가방법·사례·단원, 평가담당자 행동요령 등 지침 및 교제 교육 동영상 자료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에 대한 서면 교육 실시 -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안내(행안부 지침 및 교제, 교육 동영상 자료)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의 임무·역할 점검 지진 피해시설물의 안전 확인·점검을 위한 준비 철저 환기 ?? 향후계획 ○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에 대한 의견 수렴 : ~ ’20.10.29. ○ 위험도 평가 활동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제출 : ’20.10.30. 붙 임 1. 관련조례 1부. 2. 위험도 평가관리반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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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14898
D000004104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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