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231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06/10 박종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보고 2020. 6.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보고 우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개정을 시행하고자 함. 1 운송약관 개요 ?? 약관의 정의 및 한계 ○ 약관의 정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명칭(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약관의 한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는 약관 무호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경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사업자의 면책조항이 부당한 경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기타 고객의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 ?? 택시 운송약관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운송약관의 신고(변경)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음 2 운송약관 개정 추진 경위 ?? 운송약관 개정 관련 추진경위 ○ 2020.05.25. : 국토부 협조요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심각’ 단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 2020.06.03. :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변경 신청 ○ 2020.06.04. :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 변경 ※ 감염병 ‘심각’ 단계인 경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변경 사유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 단계시 감염병 확산 사전 예방 ○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으로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거부 필요 ?? 개정 내용 ○ 운송약관 제11조(운송의 거절) 사유 추가 현 행 변 경(안) 제11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 8. (생략) <신 설> 제11조(운송의 거절) -------------------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운송약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 도래시, 사전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거부에 대한 운송약관 개정 필요 인정 ○ 사업개선명령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의무 부여하였으므로 동일하게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권리 부여 ○ 따라서 각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운송약관 개정 신고안을 원안대로 ‘수리’ ?? 향후계획 ○ 2020.06.11. : 운송약관 개정안 수리 ○ 2020.06.12. : 운송약관 수리 통보 및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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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231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014304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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