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제출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제출 안내 1. 조사담당관-9070(20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 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매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등 3. 위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에게 제출의무를 안내해 주시고, 업무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 성명 소속 기관 직위 (직급) 퇴직일 취업제한기관 (직위) 심사일 업무내역서 작성 대상기간 제출 기한 ? 제출서류 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및 관련 세부자료(퇴직공직자 본인 작성 후 해당 상임위 수합·제출) 나.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의정담당관 작성) 다. 퇴직공직자의 취업기관과 관련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등) 일체(의정담당관 작성) 4. 또한, 제출받은 업무내역서 등을 검토([붙임1] 참고)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활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하여 업무내역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업무대상자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작성기준 1부. 2. 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6/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76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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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업무대상자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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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769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0132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