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의견서 제출 요청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884호(2017.6.12.) 및 市 조사담당관-9776호(2017.6.12.)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8조의제3제1항(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에 따라 기 제출된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각 전문위원실 및 부서별 의견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17.7.18.(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내 미 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3. 아울러, 퇴직공직자 취업기관(성도건설산업)과 관련한 생산·접수한 문서가 있을 시 관련 문서 접수 처리목록(대장)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퇴직 시 소속 상임위(환경수자원위원회) 나. 의견서 작성요령 ① 제출된 업무내역서(1,2년차) 업무내역의 취급 가능여부 확인(붙임2.3 참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 퇴직 전 근무한 기관(서울시의회)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성도건설산업)에 처리하는 업무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붙임3 p176,177참조) ② 의견서 작성서식(붙임4 서식2)에 취급제한 업무 여부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 작성 제출 다. 향후 처리계획 - 부서별 제출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 의견 작성 후 제출(→ 시 조사담당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도문열 의원, 1·2년차) 및 상세실적 각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편람(p176~177참조) 1부 4. 의견서 작성양식(서식2)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김성연 의정담당관 07/17 代박창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7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3 /전송 02-3702-1268 / kej7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2679177
20211012224701
본청
의정담당관-7980
D00000307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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