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제출 안내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3470(2020.6.5.)호와 관련됩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 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매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등 3. 위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에게 제출의무를 안내해 주시고, 업무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 연번 성명 소속 기관 직위 (직급) 퇴직일 취업제한기관 (직위) 심사일 업무내역서 작성 대상기간 제출 기한 ? 제출서류 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및 관련 세부자료(퇴직공직자 본인 작성) 나.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부서 작성) 다. 퇴직공직자의 취업기관과 관련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등) 일체 4. 또한, 제출받은 업무내역서 등을 검토([붙임1] 참고)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활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하여 업무내역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업무대상자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작성기준 1부. 2. 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6/0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6)
20527091
20210928193710
본청
조사담당관-9070
D000004012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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