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관련 환경검사 협조 요청(마포구) 1. 관련법령:「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2.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환자 사례조사 결과, 감염원 노출 추정기간에 귀 관내 시설의 거주력이 확인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역학조사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역학조사 > 제3군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 역학조사서 ‘5.5. 환경검체 채취 여부’ 란에 결과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지 파일(PDF)첨부 > 저장 후 추적보고 버튼 클릭 <필수 확인사항> ※ ※ 물 검체 채수시 수온과 잔류염소농도 측정 ※ 레지오넬라균 검출시 추가 분석을 위해 균주를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이송 ※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진단여부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붙임 1. 레지오넬라증 검사의뢰서(양식) 1부. 2.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중보건의사 박승열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6/09 김정일 협조자 주무관 김지훈 시행 질병관리과-14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82 /전송 02)768-8853 / vitaminb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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