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관련 환경검사 등 시행 협조 요청 1. 경기도 감염병관리과-4518(2019.06.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레지오넬라 발생신고 및 역학조사 관련 2. 에 거주하는 레지오넬라증 의사환자가 증상 발생 2주 이내 귀구 관내 의료기관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지침 의거 그 해당 시설의 환경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요청하오니, 시행 후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역학조사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사항> ※ 결과보고 방법: 역학조사 > 제3군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관리 > 역학조사서 ‘5.5. 환경검체 채취 여부’란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지 파일 첨부 > 저장 후 추적보고 버튼 클릭 라. 요청사항 마. 세부조사 관련문의: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붙임 1.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서 검사의뢰서(양식) 1부. 2. 레지오넬라 역학조사서1부. 3.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관련 환경검사 등 시행 협조 요청 공문 1부. 4. (참고) ‘19년 관리지침_채취장소 및 검체종류 세부항목(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훈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9/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04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6)
18691113
20210929062419
본청
질병관리과-20415
D000003816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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