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 (경유) 제목 관련 환경검사 시행 협조 요청 1.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2. 경기도 안양시에서 보고한 , 입원력이 확인되어 환경 검사를 요청하오니, 조치 후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역학조사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방법: 역학조사 > 제3군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관리 > 역학조사서 ‘5.5. 환경검체채취 여부’란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지 파일 첨부 > 저장 후 추적보고 버튼 클릭 붙임 역학조사 관련 환경검사 요청공문(경기도) 1부. 역학조사 검사의뢰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훈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관리팀장 代함현진 질병관리과장 04/02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73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6)
17511798
20210929132242
본청
질병관리과-7369
D000003593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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