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수사대상 벌칙 적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개요 > 건의사항 관련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법경찰직무법 특사경 수사대상 법률 개정 (벌칙 적용 범위 확대) 보조금 부정수령 수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6/04 김영기 협조자 사회복지수사팀장 백광진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10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20504747
20210928201206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106
D000004009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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