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논의결과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015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6/03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순태 사회복지수사팀장 백광진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논의결과 2020. 6.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논의결과 < 논의개요 > ▶ 일시/장소 : ’20.6.1.(월) / 10:00~11:00 / 민사단 2층 회의실 ▶ 참 석 : 민생수사1·2반장, 관련 수사팀장 등 ?? 논의 결과 1 개정 건의 대상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 법무부 건의 ○ 우리단 대부업 수사 활성화 등을 감안, 채권추심법 담당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건의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약처 및 시(市) 법무담당관 건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우리단 원래 수사 분야로, 동 법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법률에 해당함 3. 위생용품 관리법 : 식약처 건의 ○ 위생용품 위반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부의 위생용품 통합 관리에 대응하여,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 우선 건의 8.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건의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형법·보조금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2 개정 건의 비대상 4.「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권 부여 ○ 자치경찰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을 가지므로, 5. 건설산업기본법(불법 하도급 근절) ○ ’19.5월, 특사경 수사 확대 법률 개정 검토 당시, 타부서 사례 조사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 하도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에서 직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정비사업 및 공통주택 관리 등 비리 ○ ’19.9월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비리 척결을 위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공통주택관리법을 사법경찰직무법에 추가하고, 우리단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을 요청한 사항 ○ 수사 필요성은 주택건축본부(주거정비과)에서 직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7. 분양권 불법 매수자 처벌을 위한 주택법 개정 ○ 우리단은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매수자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였으나, 선의의 피해자 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10. 특사경 수사장구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 검찰도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사경 수사 대상은 주로 행정범으로 수사장구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3 장기 검토 : 타 시도 공동 대응 등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市) 관련부서(보건의료정책과 등) 타 시도 특사경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11. 특사경수사활동비 증액 및 치안활동비 신설 건의 ○ 특사경수사활동비 금액(20→30만원) 및 대상(5급 이하→4급 이하) 확대는 워크숍 등을 통해, 시도 특사경 공통 건의사항으로 검토 ○ 치안활동비(17만원)를 특사경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시 논의가 가능할 것임 ?? 향후 계획 : 관련 중앙행정기관 법률 개정 건의 ○ 수사정책팀에서 일괄적으로 공문 기안하여 시행 ※ ’20.6.5.(금) 限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논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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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논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015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090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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