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1. 법무담당관-1896호(2020.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에 따라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률을 신규 추가하는 법률 개정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개요 > 건의사항 관련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수사대상 법률 신규 추가 1.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법무부(형사기획과) ※ 2020.6.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旣) 건의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6/09 김영기 협조자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순태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27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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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법무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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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275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127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