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오류입력 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992(2020.6.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오류입력 정정 요청명단을 제출한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보류를 해제하여 익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①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신청이 없었음에도 시스템상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 ②이사 관련 민원사항을 이의신청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동시에 대상자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일괄 조치를 통해 지급보류 상태가 해제됨에 따라 정정 대상이 아닌 자가 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기 지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정정 요청하여 중복지급 발생할 경우 환수 대상에 해당 5.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시어, 정정 요청 시에 정정 대상이 아닌 자가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5)
20504444
20210928201206
본청
자치행정과-12086
D0000040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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