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완사항 홍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553(20.06.19.)호 및 서울시 자치행정과-13054(20.06.17.), 13323(20.06.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차 지침과 관련하여,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수령이 허용“되도록 보완되었으며, 3. 접수마감일이 당초 6월18일에서 8월1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4. 각 자치구 및 시설, 협회에서는 보완사항 적극 홍보하시어 "노숙인 등"이 국가재난지원금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문 2부. 3.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3-1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노숙인 부서,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기재일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83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66154
20210928181620
본청
자활지원과-8795
D0000040357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