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오류입력 정정 관련 절차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992(2020.06.02.)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새올시스템상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이사 관련 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등록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어려워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새올시스템에 신청·이의신청이 등록된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불가 3. 위와 같이 ①당사자의 신청·이의신청이 없었으나 시스템상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 ②이사 관련 민원사항을 이의신청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수합·제출하여 해당 건에 대해 익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당사자의 신청·이의신청이 있었던 경우(이사 관련 제외)는 해당 없음 4.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오류입력 정정(지급보류 해제)이 필요한 사안을 취합하여 매일 오후 17시까지 우리시(자치행정과)에 공문 제출(6월 4일까지 지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인에게도 위와 같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문서 '비공개' 설정 등 보안에 유의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오류입력 정정(지급보류 해제) 요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5)
20483991
20210928201730
본청
자치행정과-11934
D0000040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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