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률을 신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개요 > 건의사항 관련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수사대상 법률 신규 추가 1.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2. 시민 위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6/04 김영기 협조자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순태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107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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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107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097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