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률을 신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개요 > 건의사항 관련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수사대상 법률 신규 추가 1.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2. 시민 위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6/04 김영기 협조자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순태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107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20504443
20210928201206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107
D000004009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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