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고덕주공6단지사상가) 부분공개(6) 예방과-7697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선군 박상희 06/04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치명령 미이행(제5조제1항,제2항)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미이행(제9조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및 소방시설 공사 관련서류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소유자 자인(확인)서 제출 명단 1부. 4. 조치명령서 1부. 5.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6. 소방시설 공사현장 사진 1부. 비 고 ※ 상기 대상은 6월1일부터 소방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예정 기간 6.1.~6.6.)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병천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주혁
20503808
20210928201206
본청
예방과-7697
D000004009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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