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75, 2806호(상암동 DMC 이안상암1단지) 도량기업(주) 대표 오형석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업체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계약 미이행(중도탈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서명 건축부 환경시설과 담당자 정인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건축부 전화번호 02-3708-2649 일시 2020년 6월 23일 10시 장소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나루 성명 배진석 변호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끝.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 시 반드시 아래의 지참물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1)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2) 준비서류 가. 참석자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나. 기타 이 건과 관련 귀하 의견 및 참고자료 등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인호 환경시설과장 김해룡 건축부장 06/04 代유현수 협조자 시행 건축부-93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9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20503340
2021092820120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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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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