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75, 2806호(상암동 DMC 이안상암1단지) 도량기업(주) 대표 오형석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업체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계약 미이행(중도탈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서명 건축부 환경시설과 담당자 정인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건축부 전화번호 02-3708-2649 일시 2020년 6월 23일 10시 장소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나루 성명 배진석 변호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끝.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 시 반드시 아래의 지참물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1)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2) 준비서류 가. 참석자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나. 기타 이 건과 관련 귀하 의견 및 참고자료 등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인호 환경시설과장 김해룡 건축부장 06/04 代유현수 협조자 시행 건축부-93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9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9366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호 (02-3708-2649) 관리번호 D00000401026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