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결과 알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 용량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조례의 저수조 용량 완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8년 현재 수돗물 사용량은 세대당(2.29인) 1일 평균 약0.5ton 사용되고 있으며, 203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일 평균 예측 사용량도 약 0.5톤으로 예측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의 지하저수조 시설용량(0.6ton)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수용량(0.5ton)으로 완화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3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rassi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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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83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00899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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