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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53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승환 장덕석 06/02 박경서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실무사무관 장병선 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 용량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 조례 저수조 용량 기준 완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35조(비상급수시설)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014.10.28.]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 (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 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3.5.16.] Ⅱ 추진경위 ○ ‘12. 6. 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지하저수조 : 1.5 → 1톤 이상(독신자용 0.5톤 변경없음) ○ ‘13. 5. 16.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비상급수시설 조항 신설 - 지하저수조 용량 : 세대당 0.6톤 이상(주택규정 보다 완화하여 적용) ○ ‘14. 10. 28.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지하저수조 1.0 → 0.5톤 이상(독신자용 0.5 → 0.25톤) ? 고가수조 저수량 산입 가능량 : 0.5 → 0.25톤까지 ○ ‘20. 4. 23.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저수조 용량 검토지시(행정2부시장) Ⅲ 검토내용 ○ 서울통계년보 (제59회) - 급수량 통계 (단위 : 1,000㎥) 구 분 합 계 가 정 용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기 타 2015 1,107,747 719,879 81,043 250,705 23,870 32,250 2016 1,112,812 719,603 80,277 255,439 23,377 34,116 2017 1,104,270 713,075 78,134 253,037 22,596 37,428 2018 1,116,895 714,080 79,731 258,448 21,533 43,103 - 세대당 인구 통계 구 분 세대 인구/세대 인구(명) 비고 2015 4,189,948 2.39 10,297,138 2016 4,189,839 2.37 10,204,057 2017 4,220,082 2.34 10,124,579 2018 4,263,868 2.29 10,049,607 ○ 서울시 세대당 가구원수 및 1인 1일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적용 ? 2.29명(가구원수/세대) × 195ℓ(수돗물사용량/1인·1일) = 447ℓ -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2018년) · 714,080,000㎥ / 365일/ 10,049,607인 = 0.1946㎥/1인·1일 ※ 기준 : 제59회 2019 서울통계연보(2018년) ○ 서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0년 장래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산정기준] ? 서울시 가구당 인구수(예측) : 2.5명/세대 ? 1인1일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191ℓ ? 2.5명(가구원수/세대) × 191ℓ(수돗물사용량/1인·1일) = 478ℓ(약0.5ton) Ⅳ 검토의견 ○ 2018년 현재 수돗물 사용량은 세대당(2.29인) 1일 평균 약0.5ton 사용되고 있으며, 203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일 평균 예측 사용량도 약 0.5톤으로 예측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의 지하저수조 시설용량(0.6ton)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수용량(0.5ton)으로 완화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Ⅴ 행정사항 ○ 저수용량으로 완화(0.5ton)적용 검토내용을 주택정책과에 통보 붙임 1. 서울시 용도별 상수도 급수량 및 인구 통계년보 각1부. 2. 수도정비 기본계획 (일인당 하루 물사용량).1부 3.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급수사용량 조사표(공용부포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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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저수조 설치용량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53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00757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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