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용량 관련 질의 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SK건설 (경유) 제목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용량 관련 질의 회신 1. SK건설 보라매 제 19-024호(2019.3.7.)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기준으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을 매 세대당 0.5톤으로 적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2014.10.28.] 제35조(비상급수시설)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서혜지 ☏3146-441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혜지 주무관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3/12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418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41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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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용량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418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3146-4411) 관리번호 D0000035759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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