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119특수구조단) 1. 제281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2020.05.28.)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재산등록 사항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조치대상으로 의결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신고 대상자 : ※ 경고장, 재산등록 보완사항 등은 별도 송부 나. 요청사항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보완신고서 작성·제출[’20.6.18.(목)까지] 3. 향후 2년 이내 재차 경고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분을 받게 되오니,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불성실 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1부. 2. 제281회 처분별 명단 1부. 3. 제281회 심사 결정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6/03 현진수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1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0493563
20210928201441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152
D0000040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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