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 송파구 중대로 174 101호 우승건축자재(대표 박준기)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이행 재요청 1. 급수설비과-2383(‘20.3.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에 대하여 우승건축자재 (대표: 박준기)의 회수 결과 보고서가 미흡하여 이행 재요청하오니 조치한 후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류 제품(샤워용 제외)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코로나 19로 인해 제품 수거가 지연되었으나, 6월 이후 적극적으로 수거등 명령 사항을 이행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으로 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급수부 홍원기 3146-1473, FAX 3146-1429) 붙 임 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2.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요청사항 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6/03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1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20492940
20210928201441
본청
급수설비과-5159
D00000400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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