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위탁기관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위탁기관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중간지원조직형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근무지 내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제8조(노동약정이행 등) 제 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노동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천은진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06/0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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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위탁기관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780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관리번호 D0000040078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