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긴급재난지원금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이00님께서는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남편의 매형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 되어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있으며 가구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말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업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00님과 남편분은 해당 세대주(또는 세대원)의 민법상 가족이므로 동거인이 아니며, 따라서 매형분의 세대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되고 재난지원금은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급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자치행정과(02-2133-580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00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0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6)
20490953
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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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0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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